건강식품 중고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몽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번에 발표가 있어서 가져 왔습니다. 선물로 받은 비타민과 홍삼 먹지 않은 건강식품 중고거래 가능해 졌다고합니다. 언제 부터 가능한지 살펴 보겠습니다.

건강식품 중고거래 가능한가요?

건강식품 중고거래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당근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식약처는 8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즉 5월8일부터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식품 중고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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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당근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이 두곳에서 가능해집니다.)
  • 영리 목적 판매를 방지 하기 위해 건기식 거래는 1인당 1년간10회 입니다. 금액은 총합3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여기에 무료로 나눠어주는 ‘나눔’ 횟수도 포함이 됩니다.
  • 판매글을 올릴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 거래 게시글 작성할 때 최초 1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 제외

  •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부당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6개월미만 남거나 냉장 보관을 해야하는 건기식은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 개봉된 제품이나 포장이 훼손 돼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판매 불가합니다.
  •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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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강식품 중고거래 가능한가요? 포스팅을 마칩니다. 조금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나 판매제외되는 상품들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도있습니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1년동안 진행 예정이니 집에 잠들어 있는 건강식품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판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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