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주민센터가서 ‘이것’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 국민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드시5월31일까지 주민센터에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신고를 해야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5월31일까지

5월까지 주민센터가서 ‘이것’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중인데 월세로 또는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민센터 전입신고하시게 되면 또 하나의 서류를 주실겁니다. 그 서류가 전.월세 신고제 서류입니다.

1.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기간이 올해 5월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내용 :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부터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상가)내에 있는 주택이나 판잣집 같은 비주택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 조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바로가기

2.전.월세 계약 사항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 갱신 계약

보증금 ,월세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다면 신고대상 제외

■ 단기 임대

임시 출장 및 발령의 경우 단기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 제외

3.전.월세신고방법

정부24 바로가기

인터넷 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전.월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하시면서 바로 전.월세 신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내 보증금 소중히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신다면 아래 버튼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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