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신청방법

방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알아보면서 급여비용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신청방법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신청방법

1.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험사

  • 방문형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입소형 기관 대상은 제외됩니다.

2.산정기준

대면 교육으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이 됩니다.

(대면 8시간 95.000원 , 대면4시간 47.500원)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신청방법

3.신청방법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하시면 됩니다.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형) 1개소에만 원본제시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이 되며,요양보호사가 제시한 이수증 사본을 3년 보간 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 실제 지금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예시) 보수교육이수(5월)에 했다며, 이수결과보고 (보수교육기관 -공단.6월) ,청구7월 지급은8원이렇게 3개월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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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입니다.

  •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제외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신청방법

이상 방문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신청방법관련 포스팅을 정리해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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