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지원신청 기간인걸 알고 계신가요. 한 자녀가 신청되었더라도 다 자녀일경우 따로 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청방법과지원금에대하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집중신청 기간
2025년 3월4일 (화) ~ 3월21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 하셔야 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 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33 | 7.108.192 | 8.064.805 |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 |
*급여 세전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사위 대상자등
지원기준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다른 사업이므로 둘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가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읍,동,각해당 주민센터에서 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원 (학생본인,부모,형제,자매 등) 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급이 됩니다.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87.000 원 | – | |
중학생 | 679.000 원 | – | |
고등학생 | 768.000 원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수업료 |
지원횟수 | 연 1회 (바우처지급) | 연 1회(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