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차 LH 모집은 기존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유리한 임대조건으로 저렴한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임대 유형: 기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매한 임대 주택입니다. 월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며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또한 보증금은 부동산 및 임차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임대 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가능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함- 전환이율 : 연 3.5%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 |
|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 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
| 보증금 완화제도① 적용 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등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적용되지 않음 |

2024년 2차 LH 모집은 기존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일정안내
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LH 임대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한도:소득이중간 이하인 가구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특정 소득 기준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소득 보유기준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소득 보유기준 확인해보기 (원)= 1인가구는 20%p이며,2인가구는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아래표에서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50% | 2.438.075 | 3.249.427 | 3.599.325 | 4.124.234 | 4.387.536 | 4.781.641 | 5.175.747 |
| 70% | 3.134.668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3297 | 7.246.045 |
| 100%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가구 구성
- 1인 가구, 가족, 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특별우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가 없음: 신청자는 신청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격: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2024년 2차 LH 모집은 기존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일정안내
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건
입주가 모집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 |
| 1순위 | 우선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 일반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2024년 2차 LH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순위 별 신청 일정 기간
순위 별 신청기간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사항이 되시면 일정 안내에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수급자 (생게,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대상 일정 확인) | |||||
| 1순위(우선) | 대상주택 개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발표 | 계약체결 |
| 2024.10.11(금) | 2024.10.17(목)~ 10.19(토) 10:00~16:00 | 2024.10.22(화) ~10.24(목) 10:00 ~ 16:00 | 2024.11.07(목) 17:00 | 2024.11.13(수) ~11.15(금) 10:00 ~16:00 변동가능 | |
| 1순위 일반 및 2순위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70%이하), (2순위 소득100%이하) | |||||
| 1,2순위 | 2024.10.31(목) | 2024.11.3(일) ~11.05(화) 10:00~16:00 | 2024.11.11(월) ~11.13(수) 10:00~16:00 | 2024.12.13(금) 17:00 | 2024.12.17(화) ~12.19(목) 10:00 ~16:00 |
결론
2차 LH입주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혹시난 현재 기다리고 계셨다면 한번 도전 해보기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