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안녕하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지원신청 기간인걸 알고 계신가요. 한 자녀가 신청되었더라도 다 자녀일경우 따로 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청방법과지원금에대하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집중신청 기간

2025년 3월4일 (화) ~ 3월21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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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392.0133.932.6585.025.3536.097.7337.108.1928.064.805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50%)
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

*급여 세전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사위 대상자등

지원기준

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다른 사업이므로 둘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가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읍,동,각해당 주민센터에서 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소득인정액

가구원 (학생본인,부모,형제,자매 등) 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2025년 교육교여,교육비지원신청(초중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급이 됩니다. )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487.000 원
중학생679.000 원
고등학생768.000 원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 수업료
지원횟수연 1회 (바우처지급)연 1회(학교로 지급)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구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지원인터넷
(유해차단비포함)
초등학생0연 60만원 지원 가구별 1대가구별1회선
중학생0연 60만원 지원 가구별 1대가구별1회선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0연 60만원 지원 가구별 1대가구별1회선
지원방식직접설치요금면제

단, 기준 중위소득 50% ~80% 는 방과후 수강증 혜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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