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연령 제한이 있어, 만 39세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만 39세의 자격 여부, 대안 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36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총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표는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이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청년이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 당일이 생일이라도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 39세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접수일이 기준 나이 이전이어야 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일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요약 표
조건 구분 | 기준 내용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요건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인정자) |
근로 요건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소득 확인 가능 |
가구 유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활근로자는 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상·하반기 모집 공고 기간 중 신청 가능 |
만 39세,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예를 들어, 생일이 1985년 6월 15일이라면
2025년 6월 14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 15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청 접수일 기준 나이 계산이 핵심이며
지역별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로 사이트 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실제 시나리오로 알아보는 신청 가능 여부
“저는 올해 만 39세입니다. 10월 생인데, 지금 신청 가능할까요?”
→ 현재 시점이 5월이므로 신청 공고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월 생이라 하더라도 신청 접수일이 10월 1일 이후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초과 시 대안 제도는?
만 40세가 넘었거나 청년저축계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도명 | 주요 특징 |
---|---|
희망저축계좌Ⅰ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만 15세 이상 무제한 연령 |
희망저축계좌Ⅱ | 차상위계층 대상, 만 19세 이상~무제한 연령 |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자산 형성 가능 |
근로장려금(EITC)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현금성 지원 |
중복 가입은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요약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제출
- 근로 및 소득 확인 자료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수
- 3년간 정기 저축 및 연 1회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결론: 만 39세는 아직 신청 기회가 있다
핵심은 신청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만 39세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접수일과 공고 확인을 통해 확정해야 하며
만일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대체 가능한 자산 형성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