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통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나요. 매매일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없겠지만 전세 및 월세라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게 아무래도 안심이 되실겁니다. 확정일자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방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우리 전세(월세)계약했어요’ 을 증명받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집에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남어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나) 은 경매나 공매의 경우라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력 또한 있습니다.
혹시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으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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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시기
전월세 계약후 전입신고하실때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하는날 (잔금일)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같이 받으시면 편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방법 알아보기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서명 인증시 발급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결재 – 신청서 전자적 제출하기 – 등기소 공무원 업무처리-완료
전입신고 확정일자 직접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세대주)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총 약 600원 입니다.
전자계약 확정일자
-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부여되기에 별도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 단 전자계약 체결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처리 기간은 당일이가능하나 늦으며 다음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후 바로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내역을 확인 나의 서비스에서 처리결과 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사를 준비중이시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