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신청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몽키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하여 끊이지 않고 뉴스에 보드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전세 기피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지요. 저희도 이번에 집을 옮기는 과정에 많은 걱정과 우려속에 이사를준비 하면 알게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신청방법 및 서류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신청방법 및 서류

최근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수 있는 제도 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신청방법 및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지요. 근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라고 법원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조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일부 돌려 받았어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해지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목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하고, 그 통보가 된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등기된 건물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신청방법 및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신청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지역관할법원바로가기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름.주소,주민번호)와 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신청이유는 계약체결사실,계약내용, 확정일자 등을 기록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기 까지는 약 1주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바로가기

대법원 소송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합니다. 서류 검색에서 ‘임차권등기’입력합니다.

선담보 목록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초록색 버튼 ‘당사자입력’ 하시면 상세 창이 입력됩니다. ‘신청인’을 먼저 누르고, 내정보가져오기 입력하시고 신청인 정보 저장 후 당사자 구분에 ‘피신청인’누르고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경우는 주소입력하시고요. 잘모르신다면 ‘피신청인으 주소를 모르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 등에 주회한 후 추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시가 나와 있기때문에 보시면서 차근히 하나씩 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 기재 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입력하기 초록색 버튼 ‘목적물입력’란 클릭 하시면 상세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팁하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하기 이용하시면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건물내역 및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내용이 입력되며, 따로 등기부에서 스캔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바로가기

지금 까지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전자서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임대인1명 임차인 1명 경우 30.600원입니다.

여기서 팁하나 드립니다. 기타임차권등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이사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 하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위텍스에서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번호를 기억해서 ‘등록세 납부번호’란에 입력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약6000원 교육세 1200원 정도 됩니다.

등록면허세납부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 납부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란?신청방법 및 서류관련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글로 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면 꼭 전세로 알아 보실 경우는 미리 확정일자 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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