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오늘은 한국의 다양한 육아 서비스와 각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교실까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육아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육아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부분의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47만 원 정도,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28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2.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 만 3~5세 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지원 금액: 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7만 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육아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제 서비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시간제 돌봄의 경우 시간당 약 9,800원 중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시간당 약 5,800원 지원
- 중위소득 120~150% 가구: 시간당 약 2,900원 지원
종일제 서비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하루 약 8시간 기준으로 월 최대 20일 이용 가능하며,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종일제 돌봄의 경우 월 약 7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지원,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정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정부지원사업, 청년계좌사업등에 선정할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 가구구분 | 중위소득 (원) |
| 1인가구 | 2.228.445 |
| 2인가구 | 3.682.609 |
| 3인가구 | 4.741.657 |
| 4인가구 | 5.729.913 |
| 5인가구 | 6.695.735 |
| 6인가구 | 7.618.369 |
2024 년 기준중위소득(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81.369 |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393 | 4.687.015 | 5.332.858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 130% | 2.896.979 | 4.787.392 | 6.129.50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140.852 | 11.382.750 | 12.951.227 |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4. 방과 후 돌봄교실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이용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 지원 금액: 정부에서 기본 운영비를 지원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육아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5. 공공 육아나눔터
- 이용료: 대부분의 경우 무료
- 운영 주체: 지자체 및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별도의 지원금 없이 공공 예산으로 운영
6. 기타 지원 프로그램
아동 발달 지원
- 대상: 발달 지연 아동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 원 정도의 치료비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 대상: 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
- 이용료: 대부분의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육아 서비스와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이와 같이 육아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