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최근 세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경제 및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주요 조항과 예상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 최고세율은 25년만에 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최고세율은 50%(30억원초과)에서 40%(10억초과)로 낮아지면서 최저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 에서 2억원 이하로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 에서 5억원으로 그게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 ~30억),기초공제(2억원)등과 합산하여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인하 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 2025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2억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0.1억원 | 5억이하 | 20% | 0.2억원 |
10억원이하 | 30% | 0.6억원 | 10억이하 | 30% | 0.7억원 |
30억원이하 | 40% | 1.6억원 | 10억초과 | 40% | 1.7억원 |
30억원초과 | 50% | 4.6억원 | – | – | – |
금투세 폐지
ISA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확대 알아보기
2025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제(금투세)’는 폐지가 추진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연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수익이 연250만원 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발전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현재 주식투자들에게 핫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개선이 됩니다.ISA납입한도 기존이 연2000만원 (총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2억원)으로 늘어나고,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 납니다.
총 금역액5000만원 종합소득금 액3800만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 대상인 서민형ISA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ISA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14%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세법개정안에 저출산으로 인한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중 혼인신고시1인당 50만원 최대100만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3년동안 생애 1회 한정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2024년 혼인 신고 적용이 됩니다.
또는 혼인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현재 제도에서는 총 금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적용이 됩니다.
총금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나 자녀 세액공제금도 한도가 늘어날 전방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월 한도가 20만원 전액 근로소득세비과세가 추진 되며,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0만원 씩 확대 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하나를 5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과세에서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이후에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주택처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기업상속세 2배 확대
기업상속세는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겨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총정리!!
상속증여세법상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피상속인은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양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한도를 2배롤 확대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20년,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400억,600억원 정도 인데 각각 600억,800억,1200억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상속세제는 30억원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50%의 최고세율이적용이 도고 있습니다. 만약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 되어 임직원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 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할증평가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만약 기업의 대대주가 가족 또는 특수관계에게 주식을 상속 할 경우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는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가 되면 상속세율이 10% 내려가는 효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새로개 세법안 개정되는 것들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 공제 한도액 500만에서 600만원 상향
- 가상자산 과세2년 더 유예
- 1주택자가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시 1주택혜택추진
결론
기획재정부는 26일 부터 8월9일 까지 세법개정안을 7월26일 ~8월9일 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하고 8월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